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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8

2022년 개정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에서

"+"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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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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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회전 이후 설치된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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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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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법 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단속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첫 번째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에 파란 불이 있을 때는 지나가면 원래 신호 위반이므로 절대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적색등이라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며

    보행자 신호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 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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