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며,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