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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왕
완성도왕22.01.02

횡단보도 통행 변경사항 있나요?

2022년부터 횡단보도 통행 방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정차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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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며,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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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보이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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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진입한 상황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면 그때서야 우회전을 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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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차후에 통행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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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없다면 운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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