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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24.01.11

임차등기후 집에 거주중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았을때?

임차등기후 집에 거주중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았을때?

임차등기 후 그집에 그대로 살고 있을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들어가고 난 후

집주인이 갑짜기 전세보증금을 내일 입금한다고 입금받으면

내일 바로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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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주택점유를 넘기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였기에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점유를 유지시켜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로 입금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협의를 해야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기를 원할겁니다

    바로 나갈수도 없겠지만 보증금받고 임차권등기해지서류넘기고 동시에 해야겠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