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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충실한메뚜기15622.08.12

전세거주 중 집이 가압류에 걸려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거주 중 등기부등본에 집이 가압류 되어있는걸 알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냥 살아도 되는지 퇴거해야 한다면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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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돌려받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중개업무를 담당한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취득한 대항력이 위 가압류보다 우선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