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거 차임 2기 연체 이력이 있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차임 2기 연체를 6개월 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1월 초에 밀린 차임을 다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날짜보다 최대 15일 늦게 냈던 이력도 많아서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계약 연장 안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곳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계속 살고 싶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연장을 거부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11월까지만 지내게 해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줄이고 싶어서 제소전 화해를 통해 10월까지 살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화와 문자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에 답변만 하고 있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나 제소전화해를 위한 진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임차인의 반복적인 차임 연체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1.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의 차임 연체 이력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소송 시 의뢰인의 승소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명도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방어하십시오. 셋째, 내용증명을 통해 그간의 연체 기록과 계약 해지 의사를 재차 명확히 하여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는 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추가적인 연체나 불법 점유가 지속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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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거나 위협받지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협의한 내용이나 그러한 논조가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