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거 차임 2기 연체 이력이 있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차임 2기 연체를 6개월 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1월 초에 밀린 차임을 다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날짜보다 최대 15일 늦게 냈던 이력도 많아서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계약 연장 안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곳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계속 살고 싶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연장을 거부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11월까지만 지내게 해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줄이고 싶어서 제소전 화해를 통해 10월까지 살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화와 문자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에 답변만 하고 있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나 제소전화해를 위한 진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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