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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여새101
풋풋한황여새10122.03.26

이게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못한다고 하고 “니 실력이 안 좋은거임” 이러면서 자꾸 건들여서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너네 @H미” 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 ㅅㄱ ㅋㅋㅋ”라고 하였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무슨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닌 그저 화가나서 아무 생각없이 말한건데 정말로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화가나니깐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여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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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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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 되는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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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H미” 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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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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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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