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
상대가 먼저 골을 넣고 세레머니로 도발을 해서 저도 골을 넣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저한테 '개지랄을 하네'라고 하길래 저도 욱해서 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병신이라고 해서 저도 '느그 할매 흑두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해봐라, 안쫄린다 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지, 무혐의가 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인 발언으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분별한 통매음 고소가 많아 경찰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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