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제 실력을 가지고 놀리고 제가 부들부들 댄다며 신경을 건들어서 예민한 상태라 짜증이 확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느거마 안에 쌀때 부들부들했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안에 쌀때 라는 말이 정확한 목적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화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데 저 말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위한 취지로 “느거마 안에 쌀때 부들부들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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