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금전 액수이며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 의해 약정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최대한도의 금액입니다.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수로서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으로 나눕니다. 상법에서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지급의무의 최대한도액수입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당시에 약정하는데요. 생명보험과 달리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보험금액인 화재보험에서 1억원 화재가 나면 1억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험금의 계산에 있어서 물건의 종류를 일반물건 및 창고물건과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으로 나누는데요. 일반물건 및 창고물건으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