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얼마나 사례를 받을수가 있나요?
길에서 돈을주웠서 주인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얼마의 사례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사례금의 한도액도 규정되어 있는것인가요? ㄱ리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의 경우에도 평가액 기준으로해서 일정한 사례금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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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상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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