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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25.02.25

민사재판 재판기일변경후 다시 재판일 지정

원래 재판일은 다음달 6일인데

기일변경 명령이라고 판사님이 고지하셨고

재판일은 추후지정이라고 나오는데요

답변 받기로 판사 인사이동등에 따라 조정될수도

있다하는데

1.일단 기존 재판일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것이죠?

2.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조정되면 추후 재판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인한 추후지정이라면 3월초경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인바, 새로운 판사가 인수인계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며 4월말 5월초경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지정되었던 변론 기일은 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그 일시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 언제 재판이 진행될지는 추정된 사유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4월 중으로는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첫주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에 지정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