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6.~2023.11.5.(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6.~2023.12.5.(1년)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매월 1일씩 사용한 것으로 보며, 1년이 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