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하이바
철하이바23.09.15

2년 계약직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22.12.06에 입사를 하고

근무중입니다.

1년만근 연차수당은 매월 월급에 들어오고요.

제가 퇴사하는 24.12.06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11개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매월1일 11일, 1년이상 15일 부여 되어 26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계약을 한 근로자의 연차갯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1달 만근시 1개씩 11개 + 입사 1년 되는 날 15개 총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2.06.까지 26개(11개+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6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3년 12월 6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2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2.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23년 12월 6일에 15개,

    24년 1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2.12.06 ~ 23.12.06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3.12.7에 남은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생님이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개의 연차도 1년 미만일 때에 수당 정산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