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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날다람쥐265
큰날다람쥐26523.11.22

계약직 (12개월 만근)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12개월 만근) 근무 후 (출근일수 80%넘음, 중견기업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 계약직인 사원입니다.

최초 근로 계약 당시 하단의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인줄 알고 수락하였습니다.

> 최초12개월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12개월간 총 11개 발생 예정 <

추후 알아보니 다른 계약직 분들 (1년)의 연차는 26개로 책정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연차가 15개 (3개는 하기휴가로 인한 전 직원 발생연차) 인데,

검색하여 찾아보니 12개월 근무자도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저 또한 26개의 연차 (하기 휴가 3일을 제외한 기본 연차일수) 를 받았어야 하는게 맞나요?

(22년 6월 ~ 22년 12월 31일 파견근무 후 23년도 1월 1일부로 계약직 전환 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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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시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 11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던 적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1년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2021년 12월 16일부터 변경해 시행하기로 하여 현재는 11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2.31.까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024.1.1.에 퇴사할 때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대 26일이 아닌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3. 파견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22년 6월이 아닌 23년 1월 1일부터 연차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1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6개 아닙니다.

    11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1년 계약시 최대 26개였으나,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11개가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