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12개월 만근) 근무 후 (출근일수 80%넘음, 중견기업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 계약직인 사원입니다.
최초 근로 계약 당시 하단의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인줄 알고 수락하였습니다.
> 최초12개월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12개월간 총 11개 발생 예정 <
추후 알아보니 다른 계약직 분들 (1년)의 연차는 26개로 책정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연차가 15개 (3개는 하기휴가로 인한 전 직원 발생연차) 인데,
검색하여 찾아보니 12개월 근무자도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저 또한 26개의 연차 (하기 휴가 3일을 제외한 기본 연차일수) 를 받았어야 하는게 맞나요?
(22년 6월 ~ 22년 12월 31일 파견근무 후 23년도 1월 1일부로 계약직 전환 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