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곤하잖아요~ 그런데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곤하잖아요~ 그런데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건가요?
->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 건 파업이 아니라 그냥 결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중 일부가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 절차가 정당한 파업이라면 1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업의 위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일을 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반드시 단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인이 부분파업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파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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