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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2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곤하잖아요~ 그런데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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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곤하잖아요~ 그런데 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건가요?

    ->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 건 파업이 아니라 그냥 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중 일부가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 절차가 정당한 파업이라면 1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업의 위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일을 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로 실시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반드시 단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인이 부분파업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파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