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