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랑에 철재 평상을 걸쳐놨는데 불법 시설물인가요?
이쪽땅과 저쪽밭 사이에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저쪽밭은 남의땅이고요 그 고랑에 철재 큰 평상을 걸쳐 놨어요 데코 나무를 깔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놀고 싶은데 불법 시설물 일까요? 괜히 돈 들여서 데코나무를 깔아 놨다가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치우라고할까봐 알아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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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땅과 저쪽밭 사이에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저쪽밭은 남의땅이고요 그 고랑에 철재 큰 평상을 걸쳐 놨어요 데코 나무를 깔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놀고 싶은데 불법 시설물 일까요? 괜히 돈 들여서 데코나무를 깔아 놨다가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치우라고할까봐 알아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