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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92
엄격한나비9222.03.27

이쪽마당과 건너편 밭 사이에 철재 평상을 걸쳐 놨는데 불법 시설물 인가요?

이쪽 마당과 저쪽 밭사이에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고랑이 있어요 (저쪽밭은 농사짓지 않고 놀려둔 밭입니다) 그 고랑에 철재를 걸쳐 놨어요 앞으로 데코나무를 올려서 여름에 평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불법 시설물 일까요?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치우라고 할까봐 알아보고 데코 올리는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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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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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물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 후 설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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