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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4

퇴사후 바로입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예시) 10월3일입사 ~10월15일 퇴사후 / 10월17일 입사 이럴경우

이럴경우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질문2)퇴사처리가 늦어지면 다시 새로운곳의 입사처리는 어떻게되나요? 퇴사처리 때까지 기다린후

입사처리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질문3)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수리하지않을 경우

퇴사일자

예시)10월15일퇴사의사밝힘 ㅡ수리않됨 ㅡ퇴사일은? 11월15일인가요? 11월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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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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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퇴사처리와 관계 없이 새로 입사하면 됩니다.

    3. 최대한 12월 1일이 퇴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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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15일 또는 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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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산재만 납부합니다.

    2.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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