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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1.07.16

당일 입사 - 당일 퇴사 , 4대 보험 신고 여부

당일 입사 후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득 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 3일 경과 후 다시 상실 신고를 하나요?

하루라도 full time 근무를 했으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만약 몇 시간만 근무 후 사직서를 쓰고 귀가했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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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일 몇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다면 4대보험 절차에 따라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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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원칙적으로 해당 일에 상실신고를 하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요율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1일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와 이야기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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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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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채용을 했다면 실제 입사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입사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 다음날쯤에 취득신고 접수후 약 2 ~ 3시간 정도 지나고 상실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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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일 입사한 경우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일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일은 당일이며, 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이직일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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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full타임 근무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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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입사 후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득 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 3일 경과 후 다시 상실 신고를 하나요?

    하루라도 full time 근무를 했으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만약 몇 시간만 근무 후 사직서를 쓰고 귀가했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8일 미만 근무이므로 일용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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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라도 full time 근무를 했으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만약 몇 시간만 근무 후 사직서를 쓰고 귀가했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8일미만 근로이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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