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