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4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FC온라인을 플레이하던 중 상대방이 시작부터 욕을 하길래 어이가 없어 그러면 안되지만 저도 참다가 못 참겠어서 눠궘마 박히면서 앙앙대던데 맛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상대가 욕을 하고 있었고, 상대가 먼저 눠궘마가 찡찡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적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홧김에 한 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제 신상을 밝혔는데, 이후에도 피웅시나, 돈줄 처 날리는거니까 등의 말을 하였는데 혹시라도 고소를 당할 경우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전체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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