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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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방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메시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쓸데없는 말싸움은 아무 도움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협박이나 영업방해 같은 건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인 카톡으로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한 부분으로 안좋은 소리를 하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조부모님이 사장한테 카톡보낸 부분도 영업방해로 고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협박죄, 영업방해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