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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하마277
풍성한하마277
24.04.21

임금체불/협박/미성년자근로법 미준수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 16세입니다 (2007년생)

평균적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 15시간이

지켜지지 않게 근무해왔습니다.

한달 중반 정도 일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장본인 카드값 대출금의 이유 등으로 월급 약 255만원 중에 40만원만 입금해주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한테 메세지 보내셨는데

협박/ 영업방해로 고소가 될수도 있나요?

제가 조부모 가정인걸 아시는 사장님이 카톡 상태메세지로

저격을 하시는데 이건 처벌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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