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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21.07.01

퇴사후 너무나도 괘씸했던 사장 신고가능할까요?

사장의 드러운 성질머리에 내내 시달리다가 곧 퇴사합니다 퇴사하고 크게 혼좀 나보라고 여러가지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

2. 회사에 지게차가 있는데 사장은 지게차 면허가 없습니다 지게차 톤수는 5톤차량입니다 무면허 지게차운용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저도 무면허지만 사장지시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제가 피해 받는것없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3.회사 공장에 사장이 임의로 지은 자재창고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가능할까요? 기둥세우고 지붕얹고 벽 두르고 크기도 큰데 이런걸 허가없이 자기땅이라고 맘대로 지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4.회사일이 도로로 많이 나가서 공사하는일이라 트럭을 두대 운용하는데요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하지않은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싸이렌은 아예 장착불가인데 버젓이 달고 다니구요 화살표로 방향지시하는 LED싸인보드도 미신고하고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쌍욕에 성질에 인격모독은 기본으로 달고살던 인간이라

몇년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엿먹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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