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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폐업 했는데 이익금이 1억이 넘을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후 세금 고지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폐업시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1항 4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등 방법으로 미리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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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잉여금이 1억 있다고 하여 해당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나중에 법인 청산시 해당 잉여금을 주주나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