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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날쥐215
영특한날쥐21523.11.17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수당금액이 궁급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하루12시간 주5일 60시간

2023년 4월 20일~ 2023년 10월31일까지 근무.

해고수당 급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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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급X소정근로시간(8시간)X30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1일 12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이고 시급*12*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시급*8*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통상시급*30일"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9,620원 x 8시간 x 30일로 계산한 금액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8×30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