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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4.01.02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11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1. 8시간 상한법 적용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

  • 2. 실제 근로시간 적용

> 통상시급 * 11시간 * 30일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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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1시간 일했으면 11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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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 * 8시간 * 30일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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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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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 * 8시간 * 30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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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의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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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11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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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통상시급을 구하신 다음, 통상일급을 도출하시고

    30일 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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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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