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11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8시간 상한법 적용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
2. 실제 근로시간 적용
> 통상시급 * 11시간 * 30일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1시간 일했으면 11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 * 8시간 * 30일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 * 8시간 * 30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의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11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통상시급을 구하신 다음, 통상일급을 도출하시고
30일 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