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 11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8시간 상한법 적용
> 통상시급 * 8시간 * 30일
2. 실제 근로시간 적용
> 통상시급 * 11시간 * 30일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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