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요일은 월~금(주 5일), 근무시간은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 월급은 2,500,000원이였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 = 2,500,000/209 =11,962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근무시간)*30일'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11,962*10)*30=3,588,60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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