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요일은 월~금(주 5일), 근무시간은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 월급은 2,500,000원이였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 = 2,500,000/209 =11,962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근무시간)*30일'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11,962*10)*30=3,588,60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250만원/(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920원입니다.
2. 9,920원*8시간*30일= 2,380,80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2) 5인 이상이면 시급*8*30이고 5인 미만이면 시급*10*3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에 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녹아져 있는 것이므로
시급은 시간당 9,920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9,920원 * 10시간 * 30일이 되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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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1,962원*8시간*30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휴를 포함한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의 유급시간은 월209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여 250만원에 하루 2시간 월 평균 약 43.45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 43.45 * 1.5 가 월평균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
(약 278.18시간*986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30일분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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