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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10.27

전월세 신고 월세 계약 재계약시 다시 신고하나요?

월세 주고있습니다. 만기가 12월인데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제계약을 했을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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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의무는 신규계약 및 재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천만원 이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시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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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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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에게도 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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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에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임대차신고에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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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이 없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액이던 김액이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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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하셔야 하지만 그금액 그대로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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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는 신고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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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규, 변경, 해지등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를 할수도 있으며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실거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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