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규, 변경, 해지등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를 할수도 있으며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실거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