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공무상병가 사용 기간은 일년에 딱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질병의 경과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기간과 연장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청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공무원 병가의 경우 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모두 소진하였다면 진단선 등을 제출하여 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