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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138
순박한사자13821.03.03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2021. 1. 1. ~ 6. 30. 까지 6개월 계약했을 경우

병가나 병조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고

병가를 사용한만큼 연차에서 삭감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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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병가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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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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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휴직이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된 병가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유급무급 여부도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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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유급이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병가휴가는 경우 무급입니다.

    무급휴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 하에 휴무한 날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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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크게 법률에 의해 그 부여가 강제되는 "법정휴가"와, 법정휴가 외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는 대표적인 약정휴가이며, 병가의 급여 지급 유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약정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며, 회사가 규정 상 별도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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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80% 이상의 출근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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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는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병가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가가 무급일 경우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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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제도는 법정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급병가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병가가 승인되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무급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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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판단합니다.

    2.병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결근처리 될것입니다. 주휴산정등의 불이익을 면제하기 위해

    연차로 삭감케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불이익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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