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
1년미만 재직중인데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 병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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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중인데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 병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