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사진이 찍여허 즉결심판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범죄경적 자료에 기제가 되면서 전과기록이 남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형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