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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흡연하면 신고 되나요?

버스정류장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근처에서 담배 피는사람이 있다면 신고도 할수 있나요? 있다면 혹시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