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세 이후 미리 만들어놓는 이유?
국민연금 18세 이후 납부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탈때 더 많이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8세 이후 미리 가입해두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그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가입하면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가입하고 납부를 시작하면 이자처럼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납부한 연금의 거치 기간에 따라서 추후 연금 수령시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없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연금액이 높아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만들어 두셨다는것은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는 겁니다
1번만 냈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계속하여 굴러가고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로 추후에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저축이든 보험이든 연금이든 이 저축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랜기간을 유지를 해야 그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는 것이죠. 짧은 기간만 가입한다면 이에 따른 이자가 별로 안붙습니다.
결국 젊고 어릴때 시작을 해야 그에 따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18세 이후 미리 가입해두면 납부 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