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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8세 이후 미리 만들어놓는 이유?

국민연금 18세 이후 납부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탈때 더 많이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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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8세 이후 미리 가입해두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그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가입하면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가입하고 납부를 시작하면 이자처럼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납부한 연금의 거치 기간에 따라서 추후 연금 수령시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없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연금액이 높아질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만들어 두셨다는것은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는 겁니다

    1번만 냈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계속하여 굴러가고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로 추후에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저축이든 보험이든 연금이든 이 저축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랜기간을 유지를 해야 그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는 것이죠. 짧은 기간만 가입한다면 이에 따른 이자가 별로 안붙습니다.

    결국 젊고 어릴때 시작을 해야 그에 따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18세 이후 미리 가입해두면 납부 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