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에 대해 성인이 돼서 차용증을 쓰는건 법정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요한가요?
① 미성년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미성년자일때 돈을 갚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 8월부터 돈을 갚겠다고 해서 성인이 됐으니 8월부터 주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했는데 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라서 성인이 됐어도 부모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채무자가 만난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부모와 상의해서 부모가 쓸 필요없다고 말하면 못 쓰는건가요?
② 그리고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하는거 채권자인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일때 한 법률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능력자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했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촉구할 수 있고, 만약 그 미성년자였던 자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로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존 이익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쓰는 행위 자체는 당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자가 된 이상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때 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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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 차용증의 작성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온전한 법률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때 생긴 부채의 경우, 성년이 되면 이를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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