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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7.30

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에 대해 성인이 돼서 차용증을 쓰는건 법정대리인과의 상의가 필요한가요?

① 미성년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미성년자일때 돈을 갚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 8월부터 돈을 갚겠다고 해서 성인이 됐으니 8월부터 주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했는데 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라서 성인이 됐어도 부모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채무자가 만난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부모와 상의해서 부모가 쓸 필요없다고 말하면 못 쓰는건가요?

② 그리고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미성년자일때 생긴 부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하는거 채권자인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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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일때 한 법률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능력자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했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촉구할 수 있고, 만약 그 미성년자였던 자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로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존 이익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쓰는 행위 자체는 당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자가 된 이상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때 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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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 차용증의 작성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온전한 법률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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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때 생긴 부채의 경우, 성년이 되면 이를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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