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으로 사고를 냈을때 적절한 합의금
군휴가때 무보험으로 차를 타다가 과실비율 저7 상대방3으로 사고가 났고 민사합의는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350을 부르길래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올려봅니다.벌금을 내자니 군사재판을 받을거 같아서 일단 간부님이랑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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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가때 무보험으로 차를 타다가 과실비율 저7 상대방3으로 사고가 났고 민사합의는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350을 부르길래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올려봅니다.벌금을 내자니 군사재판을 받을거 같아서 일단 간부님이랑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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