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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눈부신왈라비

압도적으로눈부신왈라비

25.09.12

무보험으로 사고를 냈을때 적절한 합의금

군휴가때 무보험으로 차를 타다가 과실비율 저7 상대방3으로 사고가 났고 민사합의는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350을 부르길래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올려봅니다.벌금을 내자니 군사재판을 받을거 같아서 일단 간부님이랑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건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정도와 벌금이라는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금 자체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