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월 기간제로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4년 근무 직후에 일하는거라 18개월에 180일 요건은 맞느데
주 40시간씩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월 기간제로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4년 근무 직후에 일하는거라 18개월에 180일 요건은 맞느데
주 40시간씩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