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월 기간제로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4년 근무 직후에 일하는거라 18개월에 180일 요건은 맞느데
주 40시간씩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하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제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일해서 상용직인 것은 어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상용직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