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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7

조기출근해서 일한 시간도 초과 근로에 포함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아홉시서부터 여섯시까지의 근무를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매일 출근은 아침 일곱시 반에 출근을 시킵니다 이와같이 조기출근해서 일한 시간도 초과 근로에 포함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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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조기 출근의 사유가 회사에서 과업 수행을 위해 요청한 부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교통이나 자기계발 등의 이슈로 자의적으로 출근했다면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