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대1대화중에 상대가 대화 당일 만남을 원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상대방 집에서 하기로 했고(집 위치 및 주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음) 씻구올거냐고 물어보길래 안씻고 간다고 했으며 씻고 갈까? 물어보니 씻지말라고 본인은 냄새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게 처음본 사람과 잘 수 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뒤돌아서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붙어서 자야지! 라고 해서
상대가 뒤돈거 껴안고 자라고 했으며
그 이후에
제가 나 변태인데라고 했고
상대가 얼마나 변탠데? 라고 했습니다
온몸을 핥는걸 좋아한다
입에싸는걸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요구한것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대가 어리니양? 이라고 묻길래 응? 이라고 답했으며
상대는 아냥 ㅎㅎ 라고 보내고 오픈채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