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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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이 2021. 7. 28. 이라면 집행유예기간은 2023. 7. 27. 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고의 경우 기각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송달일에 판결이 확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2년이므로 확정일로 부터 2년 입니다. 2023. 7. 28.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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