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자라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1주택 매입과 기존 1주택 양도를 계획 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2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의 임대소득은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경우에는 내년도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