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기간 장기수선충담금 문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세번째 전세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내년 7월 만기고 계약 종료 예정인데요.
장기수선충담금은 6년치를 만료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된 이전 4년치는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정산하여 한번에 받게 됩니다. 보통 만기해지시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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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부탁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수에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짜까지 정산하여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받은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금액 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받아도 갱신하면 다시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살고 계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납부하는것이고 계약 종료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정산 할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갈때 한번에 정산합니다.
중간정산 요청했을때 임대인이 해주면 좋지만 대부분은 나갈때 하자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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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하실때 관리소에서 정산해서 세입자한테 주는데 어떤분은 중간에 정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지막 잔금날에 정산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하셔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계약기간이 모두끝난후에 한번에 정산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