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취지는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써 법인의 경우 그 보호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기 떄문입니다 . 다만 법인이라도 임차인으로써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가능하나, 제한적 적용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