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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3.07.31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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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임대하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월세 상승 등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비지니스의 목적이니 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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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중소기업법인의 사택목적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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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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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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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취지는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써 법인의 경우 그 보호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기 떄문입니다 . 다만 법인이라도 임차인으로써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가능하나, 제한적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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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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