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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탄산음료23.11.30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 청구에 대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이라는게 있나요?

또, 불구속 처분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아닌가요?


고등학교 문제인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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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 청구권자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청구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복절차]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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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죄 판결 확정이 되어야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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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처분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인데, 경우에는 구금 기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도 형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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