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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6.08

사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은 먼저 수취한 자의 것이 됩니까?

쓰레기장에서 버린 물품을 주워다 쓰는건 절도죄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완전히 수취한 자의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수취한 물품 안에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한채 버려버린 현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수취한 사람 것이 되는지도요.

( 예: 쓰레기 물품을 뒤졌더니 현금 10만원이 있을 시, 수취한 사람 것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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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거나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절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소유권자가 버린 물품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버린 물품 안에 인지하지 못한 현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유의 포기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주물이 아니므로 수취한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