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소유권자가 버린 물품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버린 물품 안에 인지하지 못한 현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유의 포기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주물이 아니므로 수취한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