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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겸손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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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환불을 받은 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6월 6일자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2를 1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번장을 확인해 보니 6월7일자에도 똑같은 판매글이 새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로 눌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월 16일이 될때까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택배 배송을 지연시키더라구요. 6월 16일에 다시 번장을 확인하니 에어팟 판매글이 또 올라와있는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대신 에어팟이 구매 가능한지, 일련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봐달라 부탁했고 저에게 판매한 에어팟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와 번개장터에 신고를 넣었고 6월 17일인 오늘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판매자의 태도가 뻔뻔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경우에도 사기로 ecrm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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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또다시 판매글을 올리며 배송을 지연시키는 모습은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순간 이미 사기죄는 인정됩니다. 이후에 편취한 돈을 돌려주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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