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깡통건물의 공동임대인의 지분매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건물매매가 12억
전세보증금 22억정도인 건물이고
공동임대인 a의 지분이 국세청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공동임대인 a의 다른 건물들에 압류 및 임차권등기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상태이며, 형사고소도 여러사람이 진행 한 것 같고 , 공동임대인 a는 지금 보증금반환할 능력이나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미노처럼 건물들이 다 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그나마 변제능력이 있을거라 믿었던 공동임대인b가 건물에 공동임대인a의 지분압류가 들어오기 일주일 전 쯤 , 자신의 지분 1/2를 공동임대인 a의 자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a의 자녀에게 왜 , 어떤 생각으로 팔았는지 유추가 되지 않아요. 뭔가 작당모의를 하고 지분을 넘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인가요?
a의자녀는 97년생으로 보증금반환능력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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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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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a에게 몰아넣고자 a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b는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 건물과 무관하여 a와의 사이에서 정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a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