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 표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급 1
연장 0.5
야간 0.5로 표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연장 1.5, 야간 0.5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한, 1.5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수당의 표기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산만 맞다면 1.5로 하거나 0.5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0.5배를 가산하므로 두 가지 방법 모두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이 상이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질문내용과 같이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
연장 0.5
야간 0.5로 표기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말이 그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시급과 가산수당을 나누어 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