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후에 배달 등의 알바를 하게 되면서 투잡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