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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5

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후에 배달 등의 알바를 하게 되면서 투잡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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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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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게 좋으나, 회사 근무시간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근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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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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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겸직 시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전 신고를 하시는게 맞으나

    사규에 별도 관련 내용 없다면 신고는 불필요해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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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겸직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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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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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후에 배달 등의 알바를 하게 되면서 투잡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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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고려해보시고,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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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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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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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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